보호관찰 기간중 일본워홀 가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출국하려는 계획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하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에 따라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반드시 보호관찰관에게 출국 계획을 상세히 알리고, 주거지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호관찰관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기간 중에는 정기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거나, 보호관찰관의 방문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이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보호관찰관과 방문 일정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호관찰관과의 연락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석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호관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출국 후에도 보호관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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