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중 일본워홀 가면 안녕하세요2024년 5월 말쯤 일본워홀 비자 발급받았는데9월에 구속되었다가 얼마 전 집행유예

보호관찰 기간중 일본워홀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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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024년 5월 말쯤 일본워홀 비자 발급받았는데9월에 구속되었다가 얼마 전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강의 40시간)판결 받고 풀려난 사람입니다…그래서 어제 보호관찰소에 등록 신고하고 왔는데보호관찰관한테 일본 워홀 간다고 얘기하니까 뭐 크게 별 말은 안하더라고요… "일본은 뭐 가까우니까" "가기 전에 또 말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긴 했는데…근데 몇 개월에 한 번씩 제가 보호관찰소에 출석해야 되고보호관찰관이 집에 찾아오기도 한다고 하는데…일단 강의일정은 다행히 3~4월이라 수강치료 강의 끝내고 2025년 5월쯤에 워홀비자로 일본 출국 예정인데…그럼 거주지도 바뀌니까 관찰관이 집에는 찾아오지 않고 제가 몇개월에 한 번씩 얼굴 비추러 보호관찰소 가면 되는건가요? 일본에 살면서 보호관찰 달고있으니 너무 걱정되고 여러모로 귀찮네요…보호관찰소 가는 것 때문에 굳이 비행기 표 끊고 알바 일정 맞추고 이래야 된다는게…제가 중간중간 한국 오긴 올 건데 그 때 제 스케줄에 맞게 방문하는 것도 괜찮을까요?방문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일단 보호관찰관이랑 연락만 잘 되면 문제 없겠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출국하려는 계획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하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에 따라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반드시 보호관찰관에게 출국 계획을 상세히 알리고, 주거지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호관찰관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기간 중에는 정기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거나, 보호관찰관의 방문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이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보호관찰관과 방문 일정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호관찰관과의 연락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석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호관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출국 후에도 보호관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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