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 비자 외국인 사업자등록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만
기타(G1) 자격은 임시적인 체류자격으로
난민신청자의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6개월씩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고서 제조업 등에서 단순노무를 할 수는 있지만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