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사망했는데 자녀들이 상속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 21년 10월에 작은 빌라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24년 2월경에 집주인이 사망했는데

집주인이 사망했는데 자녀들이 상속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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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0월에 작은 빌라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24년 2월경에 집주인이 사망했는데 자녀들은 미국이민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집주인의 동생을 통해 상속 절차를 밟으라고 해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빌라에서 보증금을 회수하고 이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난감합니다상속인들은 상속절차도, 상속포기 절차도 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어디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영재 변호사입니다.

집주인 사망 후 상속 문제로 인한 난감한 상황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능한 해결 방법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사 필요 시)

  •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먼저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신청하며,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사망진단서(혹은 제적등본)

  • 2)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신청 (법원 절차)

  • 상속인들이 상속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면, 법원에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리인이 임명되면 해당 관리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들이 전혀 응답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도록 법원이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 절차:

  •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

  • 이후 관리인이 빌라 매각 등을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3) 상속포기 가능성 확인

  •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집주인의 형제자매 등)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포기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 동사무소에서 집주인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상속인 명단 및 상속포기 여부 확인

  • 4) 상속재산 압류 및 경매 진행

  • 상속재산(빌라)에 대해 채권자로서 압류 및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절차와 상관없이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 다만, 경매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비용이 발생합니다.

2. 권장 절차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이사 진행

  2.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신청 → 보증금 반환 청구

  3. 상속재산 압류 및 경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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